2004. 8.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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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4. 11:18

잡동구리

2004. 8. 13. 17:56

이력서

2004. 7. 9. 20:12

감동 플래쉬 모음

http://www.kkkkorea.com/bbs/view.php?id=jaemiman&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1
2004. 7. 8. 12:36

아뒤 패서드

스크립트
wogis/710624

wogjs/710624
2004. 7. 1. 09:16

인증서

업데이트 할것 (갱신할것)
2004. 1. 2. 14:55

퇴직금에 관한 내용

2.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근로기
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적용)제3항에 의거 연봉액에 퇴직
금을 분할(매월, 매년 등)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1)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을 기초로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중간정산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시 정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2004. 1. 1. 20:06

실업급여 신정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동 부



3. 실업급여

•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복무, 구속 또는 형집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직하기 힘든 경우,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2. 30. 17:59

이력서

2003. 10. 29. 18:56

vb에서 스크롤 가능하게 하는 것

vb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