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 20:06
실업급여 신정
2004. 1. 1. 20:06 in sunRef/기타등등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동 부
3. 실업급여
•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복무, 구속 또는 형집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직하기 힘든 경우,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동 부
3. 실업급여
•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복무, 구속 또는 형집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직하기 힘든 경우,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